이진호 기자

■ 온라인 폭로에서 시작된 논란… 3년 법정 공방으로
논란은 2022년 6월, 장우혁 씨의 전직 직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세대 최고 아이돌 폭행 소속사 추가 피해 직원입니다(인증有)’라는 글을 올리며 본격화됐다.
A씨는 글에서 2014년 중국 칭다오 출장과 2019년 KBS 방송국에서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장기간 폭언과 인격 모독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A씨는 8년간 장우혁 씨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자신의 폭로가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우혁 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또 다른 여성 직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초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장 씨 측의 이의 제기 끝에 기소되며 재판으로 이어졌다.

■ 쟁점: “폭행 여부” vs “진실한 공익 폭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폭행 진위 여부 및 A씨 폭로의 공익성 여부로 보고 판단을 내렸다.
1. 폭언 및 2014년 폭행 주장 부분은 사실 적시 영역
-2019년 폭행 사건은 허위 사실 여부
-A씨 글 게시 동기는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
- 장우혁 측 진술은 모순과 번복이 많아 신빙성
- A씨 폭로가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함
재판부는 특히 장우혁 씨가 주장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빡 소리가 날 정도였다”, “PTSD가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폭행 직후 부상 기록·문제 제기·징계 요청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목격자라고 주장한 B씨가 장소·상황·동석자 진술을 수차례 변경한 점 역시 법원은 신빙성 훼손 요소로 봤다.

■ 판결: “공익적 목적 인정… 허위라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회사 내 폭력과 갑질 문화에 대한 자성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익적 취지로 보인다.”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 적시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A씨 “무고한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검찰 항소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는 3년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으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3년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판사님의 판결을 보고 위로 받았다”
“폭로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는 "장우혁 씨가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 조심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전망
2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은 묻고 있다.
“용기를 낸 사람은 보호받는가?”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있는가?”
사건의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