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기자

2014년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기획사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 사유 검증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소 확보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거부, 심지어 등록 이후에도 취소·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연예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15일 남짓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였던 기획사 대부분은 “법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아끼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등록 여부와 세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연예 지망생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기획사 사칭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성시경 씨는 오히려 모범 납세자 후보로 추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며 혜택을 고사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행정 누락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일부 연예인들이 자택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무실’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드러날 경우, 이는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시경 씨는 “사무실조차 없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 결과 정상적인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극성팬 때문에 간판만 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업계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 단순히 등록을 누락한 경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편법 운영을 이어온 경우
하지만 공통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연예 산업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이번 사태는 연예인이라도 법 앞에서는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행정적 혼선에서 비롯된 단순한 누락이든, 편법 운영이든, 중요한 건 대중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받는 스타라면 그만큼 법적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입니다.